용적률·건폐율 계산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만 입력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용도지역을 고르면 법정 상한과 비교한 최대 건축 규모도 보여줍니다.

건폐율(建蔽率)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대지에 여유 공간(마당, 조경, 통행로)이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용적률(容積率)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 위에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보통 건물의 규모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대지면적 계산 시 유의점

대지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접하기 위해 제외되는 부분(도로 모퉁이 가각전제 등)이 있다면 실제 계산에 반영되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실제 건물 전체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대피공간 등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폐율 계산 예시

대지면적 200㎡, 건축면적 100㎡라면 건폐율은 100 ÷ 200 × 100 = 50% 입니다.

용적률 계산 예시

대지면적 200㎡, 연면적(지하·주차장 등 제외 후) 400㎡라면 용적률은 400 ÷ 200 × 100 = 200% 입니다.

용도지역별 상한선은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건폐율·용적률의 법정 상한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큰 틀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역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용적률을 확인하는 이유

토지를 매입해 건축을 계획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가늠하거나, 매물의 개발 여력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용적률이 높으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커져 개발 가치가 달라집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이 다른가

건폐율은 대지면적 중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넓게 덮을 수 있는지(공지 확보, 화재 확산 방지, 채광·통풍)를 제한하고,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인구·교통 등 기반시설 수용 한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두 값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건폐율 60%·용적률 200%인 땅이라면 이론상 1층을 60%로 채우고 약 3.3개 층까지 쌓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200 ÷ 60).

공식은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용도지역이나 조례상 한도를 넣으면 거꾸로 "최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나"도 환산합니다.

면적 용어: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대지면적은 건축 가능한 땅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지적상 면적이 곧 대지면적은 아닙니다.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 부분이나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에 저촉되는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적도상 100평 땅이라도 계산에 쓰는 대지면적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또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처마·차양·발코니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일정 길이 이상 돌출되면 그 돌출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될 수 있어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가 따로 확인합니다.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다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빠집니다.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건축법 시행령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목은 아래와 같고, 세부 요건은 개정되므로 실제 설계 전에는 최신 조문과 지자체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지상에 건축물이 덮는 수평투영면적) 기준이라 지하층만 있는 부분은 통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도구의 "연면적" 칸에는 지하층과 부속 주차장을 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넣어야 용적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범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건폐율)와 제85조(용적률)입니다.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상한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 비율은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합니다. 아래 표는 "조례가 넘을 수 없는 최대 한도"이며,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서울과 지방 중소도시의 실제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구분용도지역건폐율 상한용적률 범위대지 330㎡ 기준 최대 건축면적
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100% 이하165㎡
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150% 이하165㎡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200% 이하198㎡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250% 이하198㎡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50% 이하100~300% 이하165㎡
주거지역준주거지역70% 이하200~500% 이하231㎡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90% 이하200~1,500% 이하297㎡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80% 이하200~1,300% 이하264㎡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70% 이하200~900% 이하231㎡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80% 이하200~1,100% 이하264㎡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70% 이하150~300% 이하231㎡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70% 이하150~350% 이하231㎡
공업지역준공업지역70% 이하150~400% 이하231㎡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20% 이하50~80% 이하66㎡
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20% 이하50~100% 이하66㎡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20% 이하50~100% 이하66㎡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20% 이하50~80% 이하66㎡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20% 이하50~80% 이하66㎡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40% 이하50~100% 이하132㎡
기타농림지역20% 이하50~80% 이하66㎡
기타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50~80% 이하66㎡

마지막 열은 시행령 상한을 그대로 곱한 값이며 조례 수치가 낮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원칙적으로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해 적용하므로 한쪽 수치만 쓰면 틀립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방화지구, 정비계획에 따른 허용·상한용적률 같은 특례도 표와 다른 수치를 만듭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실제 비율 구하기 대지 200㎡(60.5평), 건축면적 100㎡, 연면적 400㎡라면 건폐율 = 100 ÷ 200 × 100 = 50%, 용적률 = 400 ÷ 200 × 100 = 200%입니다. 평균 층수는 200 ÷ 50 = 4층 규모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시행령 건폐율 상한 60%)이라면 건폐율은 상한 이내입니다.

예시 2. 최대 규모 거꾸로 구하기 대지 330㎡, 조례상 건폐율 60%·용적률 200%라면 최대 건축면적 = 330 × 60% = 198㎡, 용적률 산정 최대 연면적 = 330 × 200% = 660㎡이고, 이를 1층 최대로 나누면 약 3.3층 분량입니다. 3층까지는 각 층을 198㎡로 채울 수 있고, 4층에는 남는 66㎡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필로티 주차 면적은 연면적에서 빠지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바닥 면적은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 판단, 재건축 사업성 정밀 분석(기부채납, 임대주택·소형주택 의무 비율이 얽힙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필지에는 이 도구의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평 환산(1평 = 약 3.3058㎡)은 반올림 오차가 있으니 서류에는 ㎡ 값을 기준으로 하세요.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

  1. 토지이음(eum.go.kr)이나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지구·구역과 행위 제한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그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수치를 찾아 이 계산기의 조례 칸에 넣습니다.
  3. 최대 건축면적과 최대 연면적을 구한 뒤 건축물대장의 기존 면적과 비교해 증축 여력을 가늠합니다.
  4. 매입·개발을 검토 중이면 건축사에게 건축 가능 규모 검토를 받고, 대출 한도는 LTV 계산기로 따로 가늠합니다.

관련 도구: 평당가격 계산기, 면적 단위 변환기,LTV 대출 한도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대출 이자 계산기.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관할 지자체 건축과 상담,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 중 어느 쪽이 개발 가치에 더 중요한가요?

총 사용 가능 면적을 정하는 것은 용적률이라 보통 영향이 큽니다. 다만 건폐율이 낮으면 같은 연면적을 내려고 더 높게 지어야 하고, 높이 제한에 걸리면 용적률을 다 못 쓰기도 합니다. 층수로 환산해 함께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토지이음에서 주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해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비율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최대 범위이고 실제 수치는 조례가 정합니다.

지하층이나 주차장도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 합계)에는 모두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는 지하층과 지상층 부속 주차장 면적 등이 제외됩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 기준이라 지하층과 무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가 두 개 용도지역에 걸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각 용도지역에 속한 대지 면적 비율로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가중평균합니다. 방화지구 등 예외가 있어 단순 평균을 그대로 쓰지 말고 지자체 건축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을 초과해 지은 건물을 사도 되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출·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입 전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대조하세요.

평수로 입력해도 되나요?

입력은 ㎡ 기준입니다. 평을 ㎡로 바꾸려면 평 × 3.3058로 계산하거나 면적 단위 변환기를 쓰세요. 세 면적을 같은 단위로만 맞추면 평으로 넣어도 비율은 같습니다(다만 평수 환산 칸은 ㎡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