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절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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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지자체가 노후도, 기반시설 상태 등 요건을 검토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이 단계부터 사업의 법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동의서 징구, 설계업체 선정 등)을 담당합니다.

  3. 조합설립인가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지자체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습니다. 정확한 동의율 요건은 재개발·재건축과 시기별 개정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이 사업 시행의 법적 주체가 됩니다.

  4.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브랜드와 공사비 조건은 이후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되므로 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5. 사업시행인가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지자체 인가를 받습니다.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로 이어집니다.

  6. 조합설립 이후 이어지는 절차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 일반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총회 의결과 지자체 인가가 필요해 실제로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절차를 먼저 그려보면 이해가 쉽다

재개발·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입주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장기 사업입니다. 각 단계마다 총회 의결과 지자체 인가가 필요해 실제로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관심 있는 구역이 전체 절차 중 어느 지점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조합 설립 동의는 결국 소유자 명의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매물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려면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글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원회 단계와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뭐가 다른가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단계로 아직 법적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조합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 매물은 상대적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더 큽니다.

조합설립 동의율은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각각의 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과 예외 조항이 있고 개정 이력도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관할 지자체 공고문이나 조합 정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