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평가 기준 설계 방법

수습기간이 끝난 뒤 "왜 전환했는지, 왜 거부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부터 평가표 설계, 통보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수습(시용)은 "아직 채용 전"인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업무 적격성을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습이 끝날 때 본채용을 거부하는 일은 해고로 다뤄지고, 이때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은 법원이 본채용 거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평가표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거부를 통보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수습평가 기준 설계하기

업무 이해도, 업무 수행력(실제 산출물), 협업·조직 적응도, 근태·태도 네 영역으로 나누어 채용 공고 단계의 직무 요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수습평가 기준은 크게 ① 업무 이해도(직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프로세스 습득 정도), ② 업무 수행력(실제로 맡긴 과제의 완성도와 산출물 품질), ③ 협업·조직 적응도(동료·타 부서와의 소통, 조직문화 적응), ④ 근태·태도(출퇴근 성실성, 피드백 수용 자세) 네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항목은 채용 당시 공고했던 자격요건·주요업무와 연결되어야 하며, 채용공고에 없던 기준을 수습평가 시점에 새로 들이대면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평가 시기와 방법 -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수습 시작 1개월 전후 중간평가로 부족한 점을 미리 피드백하고, 종료 직전 최종평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2단계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수습기간(통상 3개월)을 하나의 평가로만 마무리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선할 기회 없이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는 셈이 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약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수습 시작 1개월 전후 시점에 중간평가를 진행해 현재까지의 강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서면 또는 면담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이후 남은 기간 동안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종료 직전 최종평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2단계 구조를 권장합니다. 중간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이 최종평가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프로세스

평가표 작성 → 직속 상사 면담 → 인사팀 검토 → 결재 순서로 진행하고, 각 단계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본채용) 여부는 직속 상사가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해, 해당 근로자와 결과를 공유하는 면담을 거친 뒤, 인사팀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평가표, 중간평가 피드백 기록, 면담 일지 등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하며, 이 자료들은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절차적 정당성을 소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정 시 절차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 전달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 구두 통보만으로 끝내지 않고,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는 "업무 능력 부족"처럼 막연하게 적기보다 "OO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류 사례", "중간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의 미개선" 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정당성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3개월 이상이면 수습 중이라도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고 시점의 근속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습평가 흔한 실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기준을 뒤늦게 들이대거나, 중간 피드백 없이 종료 시점에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흔한 실수로는 ① 채용 시 공지하지 않았던 평가 기준을 수습 종료 시점에 새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 ② 중간 피드백이나 개선 기회 없이 종료 시점에야 문제를 통보하는 것, ③ 평가자마다 기준이 달라 같은 수준의 성과인데도 평가자에 따라 전환 여부가 달라지는 것, ④ 평가표 없이 구두 인상만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습평가는 근로자의 고용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평가 기준을 채용 단계에서 미리 공지하고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어떤 시점에 다시 살펴봐도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다른가: 용어부터 정리

법원 판결에서는 "시용(試用)"이라는 말이 쓰이고, 현장에서는 "수습"이라는 말이 흔합니다. 두 말이 늘 같은 뜻은 아닙니다. 시용은 본계약을 맺기 전에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려는 제도이고, 수습은 신입 직원이 업무를 익히는 교육 성격의 기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법원은 계약서와 실제 운영 내용을 보고 시용인지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시용을 선택 사항으로 둔 회사라면 근로계약에 시용 적용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하고, 적혀 있지 않으면 정식 채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설명으로 소개됩니다(한국경제 2025년 6월 기사의 판례 설명 기준).

평가 영역과 그 설계 포인트 비교

아래 표는 위의 네 가지 평가 영역을 설계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근거를 남기면 좋은지 정리한 것입니다. 영역 구분 자체는 실무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방식이며 법령이 정한 틀은 아닙니다.

평가 영역관찰 대상남겨 둘 근거 예주의할 점
업무 이해도직무 지식, 업무 절차 습득교육 이수 기록, 질의응답 메모입사 초기 학습 곡선을 고려한 기대 수준 설정
업무 수행력과제 완성도, 산출물 품질산출물 원본, 오류 사례, 기한 준수 기록채용공고의 주요업무와 연결된 과제만 평가
협업·조직 적응소통 방식, 타 부서와의 협업구체적 상황 기록(언제, 무엇을)"분위기에 안 맞음"처럼 추상적 사유는 근거로 약함
근태·태도출퇴근 성실성, 피드백 수용근태 기록, 면담 일지개선 요청과 이후 변화를 함께 기록

실제 사례

사례 1. 은행 시용 직원 사건: 평가 절차의 하자가 해고를 무너뜨린 경우 (대법원 2006년)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은 은행에서 시용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용 기간 중의 해고나 시용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를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업무능력·자질·성실성을 살펴보려는 제도의 취지상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지점별로 낮은 평정 등급에 해당할 인원을 미리 정해 두었고, 일부 지점장에게 평정표 재작성을 요구했으며, 제출된 평정표만으로는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지평 뉴스레터에 실린 판결 요지 기준). 대법원은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배울 점은 평가표가 있다는 사실보다 평가표의 내용과 절차가 신뢰할 만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미리 배분하거나 사후에 고쳐 쓴 평가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사례 2. 법제처 해석: 정확히 3개월 근무한 수습 직원의 해고예고 (2021년)

법제처는 안건번호 21-0320(회신 2021년 9월 8일)에서 하나의 질의를 다뤘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습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수습 종료일에 근로를 마친 뒤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기간 계산 방법이 없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하면 이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정확히 3개월이 되어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회답입니다. 해석에 따르면 2019년 개정 전에는 수습 근로자를 별도 예외로 둔 조문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수습 중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예고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법제처 해석례 요약 기준). 법제처 해석은 행정부의 법령 해석이며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배울 점은 "수습이니까 예고 없이 가능하다"는 통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을 3개월로 두고 마지막 날에 통보하는 일정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례 3. 계약서에 거부 가능성이 있어도 사유를 서면에 쓰지 않으면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5년 보도)

2025년 3월 언론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의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토공 사업 업체와 3개월 수습 조건으로 안전관리자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고, 계약서에는 수습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을 시용근로계약으로 보면서도, 회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이므로 모든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어 두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라는 실무 포인트를 잘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상 예시: 가중치 평가표가 판단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나 인물과 관계없으며, 점수와 가중치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값입니다.어떤 회사가 수습 평가표의 가중치를 업무 수행력 40%, 업무 이해도 20%, 협업 20%, 근태·태도 20%로 정하고 채용 때 미리 안내했다고 가정합니다. 중간평가 점수가 각각 70, 60, 80, 90점이면 가중 합계는 70×0.4 + 60×0.2 + 80×0.2 + 90×0.2 = 74점입니다. 면담에서 "업무 이해도와 수행력이 낮다"는 점을 전하고 구체적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최종평가에서 각각 80, 75, 80, 95점이면 합계는 82점으로 올라, 개선이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면 "무엇을 요청했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전환 기준점(예: 70점)을 몇 점으로 둘지는 회사가 채용 단계에서 미리 정할 사항이며, 법이 정한 수치는 아닙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흔한 오해와 정정

한계와 확인이 필요한 점

시용 해고의 "넓게 인정"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위 하급심 판결은 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수습 급여 감액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설에 따라 해석이 엇갈리므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조문 번호는 2019년 개정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 예전 자료와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령 설명은 법제처 해석과 2차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수습평가 기준을 처음 만든다면 채용공고부터

수습평가 기준은 채용 당시 공지한 자격요건·주요업무와 이어져야 합니다.채용공고 작성법에서 주요업무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면접 단계의 평가 기준과 연결하고 싶다면

면접에서 이미 확인한 역량 항목을 수습평가에도 그대로 이어가고 싶다면면접 평가표 설계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루거나 누락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를 정식 급여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사용 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노무직종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직종과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꼭 3개월이어야 하나요?

법이 수습 기간을 3개월로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되고, 해고예고의 예외도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에 걸려 있어 실무에서는 3개월이 기준선으로 자주 쓰입니다. 기간을 늘릴 때는 근로자 동의와 합리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평가는 법적 의무인가요?

중간평가를 하라는 일반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선 기회를 줬다는 기록이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분쟁 예방 차원에서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수습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평가 기준과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중간평가 때 지적받은 내용과 이후 개선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한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구체적 대응은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 상담을 거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