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등록 말소 신고하는 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말소 신고 기한 확인하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이니 미리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등록동물(변경)정보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말소(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조회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3.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고하기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반려동물이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직접 방문해 말소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에 필요한 정보 미리 준비하기

    등록번호(내장칩 번호), 소유자 정보, 사망 일자 등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고 절차가 수월합니다. 등록증이나 기존 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5.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두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말소 처리 완료 여부 확인하기

    신고 후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상태가 말소로 변경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

동물등록이 되어 있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례를 치른 뒤 잊지 않고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동물등록 방식이나 절차가 궁금하다면반려동물(강아지) 등록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을 넘기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구청에서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등록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