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가이드

소송 없이 법원 서면 심사로 받을 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의 요건, 관할, 이의신청 이후의 흐름을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민사소송법 제467조)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제470조·제474조),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이 글은 신청 가능한 청구와 관할, 신청서 작성 순서(아래 8단계), 이의신청의 효과, 소송과의 비교, 실제 신청 전에 점검할 목록을 다룹니다.

왜 이런 절차가 있는가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큰 청구까지 모두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법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부담이 큽니다. 위키백과는 독촉절차를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에 대해 정식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얻는 간이한 길로 설명하고, 금전·대체물·유가증권으로 대상을 한정한 이유로 집행이 쉽고 나중에 되돌리기도 쉽다는 점을 듭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판단하므로, 채무자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안전장치가 주어집니다. 아래 카드는 신청부터 이의 이후까지를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한 채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식 소송 없이 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인지대도 저렴하며, 신청서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품대금·용역대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처럼 금액과 채권의 존재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에 적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청구나,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절차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고 단순히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일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3. 관할 법원 확인하기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보통은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일부 특별재판적(근무지,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전속관할이므로 계약서에 적은 합의 관할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제31조). 어느 법원이 맞는지는 신청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취지(받고자 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원인(돈을 빌려준 경위나 대금이 발생한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을 명확히 적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이용하면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5. 증빙 자료 첨부하기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사본처럼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원활해집니다.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는 절차이므로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인지대·송달료 납부하기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더해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법원 심사와 송달 기다리기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서와 자료만으로 요건을 심사합니다. 관할 위반이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신청이 각하되며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제465조), 주소 보정이 안 되거나 공시송달밖에 할 수 없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466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70조·제474조).

  8.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이의가 제기된 청구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이때 법원은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의 보정을 명하며,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473조).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채무자가 다툴 여지가 큰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조정 등과 비교하면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기일이 열려 양측이 다투는 절차를 거치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법원이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분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
대상 청구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제462조)제한 없음
심리 방식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 서면 심사(제467조)변론기일에서 양측 주장·증거 심리
관할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 전속관할(제463조)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합의관할 등 가능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인지법 제7조 제2항)소가에 따른 인지액
채무자가 다투면2주 안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제470조·제472조)그대로 소송 진행
다투지 않으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판결 선고 후 확정

흐름을 따라가 보는 사례

지급명령은 개별 사건이 공개되는 경우가 드물어, 아래는 조문에 근거한 법 구조 사례 하나와 가상 예시 둘로 구성했습니다.

사례 1. 이의신청이 오면 신청한 날로 되돌아가는 소송 (법 구조 사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가 제기된 청구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신청 시점이 소 제기 시점으로 앞당겨집니다. 그 뒤 제473조에 따라 법원은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며, 독촉절차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배울 점은 이의신청이 '실패'가 아니라 다음 절차의 시작이므로, 이의에 대비해 증빙을 충실히 모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상 예시 2. 이의신청 기한 세어 보기 (가상 예시)

아래는 가상 날짜입니다. 가상의 채무자가 2026년 7월 1일 수요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고 합시다. 민법 제157조는 일 단위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7월 2일부터 세어 2주째의 말일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달력 계산으로 검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제470조의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날짜 이후에 법원 기록에서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다면 확정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실제 송달일은 송달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송달 결과를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 3. 청구 원인을 적는 순서 (가상 예시)

가상의 사례로, 갑이 지인 을에게 20XX년 X월 X일 500만 원을 빌려주며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대화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청구취지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1) 대여 일자와 금액, (2) 변제기와 약정 내용, (3) 최고 사실(내용증명 발송일), (4)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순서대로 씁니다. 이자 약정이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약정과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임의로 적지 말고 법원 양식과 안내,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숫자와 인물은 모두 예시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흔한 오해와 정정

한계와 더 알아볼 점

이 글은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조문과 인지법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지액 산출, 송달료 금액, 전자소송 이용 방법, 접수 후 처리 기간은 법원 안내가 바뀔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5조는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을 10년으로 정하지만, 지급명령 확정이 이에 해당하는지와 기산점 등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조정 등 다른 분쟁 해결 제도와의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내용증명 작성법을 참고해보세요. 소액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 가이드, 시효가 걱정된다면 소멸시효 가이드, 계약 관계 자체를 다시 점검하고 싶다면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표준 양식과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셀프로 진행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소제기 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466조).

신청서가 각하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제465조 제2항은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키백과는 다만 각하 뒤 새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각하 사유를 보정한 뒤 다시 신청할지 소송으로 갈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무자가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70조는 이의한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즉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될 수 있고, 이의한 부분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참조). 구체적인 확정 범위와 집행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페이지는 지급명령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문언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서 작성이나 이의신청 대응 등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