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신고하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증거부터 확보하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스크린샷), 게시물 URL, 작성일시, 작성자 아이디 등을 미리 저장해두어야 이후 신고나 삭제 요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 자체 신고 기능으로 삭제 요청하기

    대부분의 SNS나 커뮤니티, 포털은 게시물이나 댓글에 자체 신고 기능을 제공하므로, 해당 기능을 이용해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기

    플랫폼에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삭제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 삭제 요청하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기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신고하고, 임시 접수번호가 표시되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팀을 방문해 정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 URL, 작성일시를 남겨두면 이후 플랫폼 신고나 경찰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등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고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니,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는 경찰청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방법도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상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사기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다면 신고할 수 없나요?

미리 캡처해둔 스크린샷이나 URL, 작성일시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게시물이 삭제된 뒤에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신고했는데도 삭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 자체 신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