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혼인관계증명서에 담기는 정보 알아보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현재 배우자 정보와 혼인·이혼 신고 이력이 기록됩니다.

  2.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구분하기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 상태만 표시하고, 상세증명서는 과거 이혼 이력을 포함한 모든 혼인 관련 사항을 표시합니다. 재혼 사실 확인 등에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기

    대출 심사, 각종 복지 신청, 배우자 관련 세금·보험 처리 등에서 혼인관계를 증빙할 때 주로 요구됩니다.

  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받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면 즉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기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제출처에 맞게 선택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현재 혼인 상태만 보여주는 일반증명서와, 과거 이혼 이력까지 모두 보여주는 상세증명서로 나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등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혼인신고 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혼인 사람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 이력이 없더라도 발급은 가능하며 이 경우 혼인 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위임장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