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계산기

매매 시세와 전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전세가율을 계산해드립니다. 선순위 채권을 넣으면 합산 비율과, 시세가 내려갔을 때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으로 계산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중요한 이유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매매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액) ÷ 매매 시세로 계산한 값이 실제 위험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선순위 채권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율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매매 시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시세 등을 함께 참고해 실제 시세에 가까운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가 불분명한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일수록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고려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 확보

전세가율과 별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전세가율의 정의와 계산

전세가율은 매매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여기에 집주인이 이미 빌린 돈, 즉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을 더한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시세가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가 집 가치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비율을 모두 보여주고, 시세 하락과 경매 낙찰가율을 가정했을 때 보증금 회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합니다.

전세가율이 위험 판단에 쓰이는 이유와 한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권리자 다음 순위로 배당됩니다. 매각대금이 시세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시세 자체도 하락할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값이 조금만 빠져도 보증금이 비는" 구조가 됩니다. 시세 아래로 보증금이 깔리는 상태를 흔히 깡통전세라고 부르고, 계약 만기 때 새 세입자의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역전세라고 합니다. 두 상황 모두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서 위험이 커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율은 어디까지나 입력 시세가 정확하다는 전제의 단일 지표입니다.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 기준: KB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어떤 시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안전하게 보려면 서로 다른 출처 두세 개 중 가장 낮은 값을 시세로 넣어 보고, 그 값으로도 비율이 감당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비율 구간별 점검 눈금 (참고용)

(보증금+선순위) ÷ 시세읽는 법다음에 할 일
60% 이하시세가 약 40% 이상 내려가도 보증금이 보전되는 구조(경매비용 제외)등기부·체납 확인 후 일반 절차
60% 초과 ~ 80% 이하시세 하락과 낙찰가율 하락이 겹치면 일부 손실 가능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시세 재확인
80% 초과 ~ 90% 이하소폭 하락에도 회수 불확실, 반환보증 가입 요건 경계 구간보증금 조정 협상, 보증 가입 조건 사전 확인
90% 초과일반적으로 보증 가입이 어렵고 하락 시 손실 위험이 큼계약 재검토, 보증금 인하·월세 전환 검토

위 구간은 이 사이트가 점검 순서를 잡기 위해 둔 눈금이며 법적·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HUG 등 보증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일 때만 가입을 받습니다(자세한 구조는 아래 반환보증 계산기 참고).

시세 하락·낙찰가율에 따른 회수 시뮬레이션

시세 5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전세가율 60%), 선순위 근저당 1억 원(합산 80%)인 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세 하락률과 경매 낙찰가율(하락 후 시세 대비)이 겹칠 때 세입자가 돌려받는 금액(만원)을 계산한 표입니다. 회수액 = min(보증금, 시세 × (1 − 하락률) × 낙찰가율 − 선순위 채권). 경매비용,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세금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모델입니다.

시세 하락률 \ 낙찰가율100%90%80%70%
0% 하락30,00030,00030,00025,000 (부족 5,000)
10% 하락30,00030,00026,000 (부족 4,000)21,500 (부족 8,500)
20% 하락30,00026,000 (부족 4,000)22,000 (부족 8,000)18,000 (부족 12,000)
30% 하락25,000 (부족 5,000)21,500 (부족 8,500)18,000 (부족 12,000)14,500 (부족 15,500)

합산 80%인 이 집은 시세가 그대로여도 낙찰가율이 8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부족분이 생기고, 시세가 10% 내리면 낙찰가율 100%에서도 (5억 × 0.9 − 1억 = 3.5억) 여유가 5천만 원으로 줄며, 20% 하락과 80% 낙찰이 겹치면 2.2억만 남아 보증금 3억 중 8천만 원이 비게 됩니다. 시세 하락과 낙찰가율 하락은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낙찰가율은 지역·시기마다 크게 다르므로 이 표의 숫자는 가정일 뿐 실제 통계가 아닙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시세 30,000만 원, 보증금 24,000만 원, 선순위 12,000만 원: 전세가율 = 24,000 ÷ 30,000 = 80%, 합산 = (24,000 + 12,000) ÷ 30,000 = 120%입니다. 전세가율만 보면 80%지만 합산이 100%를 넘어, 시세 그대로 팔려도 보증금 전액이 보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시 2. 시세 50,000만 원, 보증금 30,000만 원, 선순위 10,000만 원: 전세가율 60%, 합산 80%. 시세 20% 하락, 낙찰가율 80%를 가정하면 매각대금 = 50,000 × 0.8 × 0.8 = 32,000만 원, 선순위 10,000만 원을 뺀 22,000만 원이 보증금 몫이므로 회수액은 22,000만 원(73.3%)입니다.

흔한 실수

이 도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

경매가 이미 개시된 물건의 배당 예측, 재건축·재개발 지분, 토지 포함 상가·오피스텔 복합건물, 신탁등기된 주택에는 이 단순 모델이 맞지 않습니다. 신탁 주택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 권한 확인 자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

  1. 합산 비율이 높다면 보증금 인하나 반전세(월세 일부 전환) 협상을 고려합니다. 전환 효과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2. 반환보증 가입을 계획한다면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기로 가입 요건 비율과 보증료를 미리 확인합니다.
  3. 계약 전 전세 계약 체크 가이드와 등기부등본 보는 법으로 소유자·근저당·압류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4. 전세대출을 쓸 예정이면 LTV 대출 한도 계산기와 대출 계산기로 한도와 이자를 점검합니다.

이 결과는 일반 정보이며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열람,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함께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이 몇 % 이상이면 위험한가요?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선순위 채권을 더한 합산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이 페이지의 구간표는 점검 눈금일 뿐이고 반환보증 가입 조건처럼 기관이 정한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시세를 정확히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유사 면적의 최근 거래, KB시세 등 민간 시세, 인근 중개사 의견을 함께 보고 가장 낮은 값을 넣어 보세요. 거래가 적은 빌라·신축은 감정평가를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깡통전세는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시세에 가깝거나 넘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역전세는 만기 시점 전세 시세가 내려 새 세입자 보증금이 기존보다 낮아 집주인이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전세가 깡통전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선순위 채권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채권최고액), 담보가등기 등과 함께, 같은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중 우선하는 것,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만 보면 일부가 보이지 않으므로 체납 확인 서류와 확정일자 현황까지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반환보증은 필요 없나요?

비율이 낮아도 집주인의 신규 대출, 시세 급락, 경매 장기화 위험은 남습니다. 반환보증은 경매 절차와 별개로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는 구조라 회수 시간을 줄여 줍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비용은 계산기로 따져 보세요.

낙찰가율은 어느 정도로 가정해야 하나요?

지역·주택 유형·시기에 따라 크게 다르며 이 페이지는 통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원경매 통계(대법원 경매정보)나 민간 경매 통계에서 해당 지역의 최근 낙찰가율을 확인하고, 보수적으로 한두 단계 낮춰 시뮬레이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