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항목별로 계산하고, 사업주가 함께 내는 금액도 보여 드립니다.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떼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앞의 세 가지(건강보험에 붙는 장기요양보험까지 하면 네 가지)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공통적으로 "보수월액 × 요율"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 중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이내 등)을 뺀 금액이 기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에 적용되는 요율을 사용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고 특히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가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예전 글이나 계산기와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가 이 페이지가 쓰는 기준이며, 같은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도 동일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과 공제 방식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9.5%4.75%노사 절반씩. 2026년 1월부터 9.5%
건강보험7.19%3.595%노사 절반씩. 전년(7.09%)보다 0.1%포인트 인상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보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과 같은 구조
고용보험(실업급여)1.8%0.9%사업주는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 부담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적용됩니다(그 이전 1년은 40만원·637만원).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에 4.75%를 곱한 약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월급이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하한·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에도 보험료의 하한과 상한이 있지만 금액이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아주 높은 고소득 구간이나 최저 구간에서는 이 계산기 값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계산식

실제 고지서는 보험별로 원 단위 또는 10원 단위로 절사하고, 건강보험은 연말정산 후 4월에 정산액이 더해지므로 급여명세서와 수십~수백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별 근로자 부담 비교표 (2026년 요율, 비과세 없음 가정)

아래 값은 빌드 시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세전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합계 후 금액
2,000,000원95,00071,9009,44818,000194,3481,805,652
2,500,000원118,75089,87511,81022,500242,9352,257,065
3,000,000원142,500107,85014,17127,000291,5212,708,479
3,500,000원166,250125,82516,53331,500340,1083,159,892
4,000,000원190,000143,80018,89536,000388,6953,611,305
5,000,000원237,500179,75023,61945,000485,8694,514,131
6,000,000원285,000215,70028,34354,000583,0435,416,957
7,000,000원313,025251,65033,06763,000660,7426,339,258
8,000,000원313,025287,60037,79172,000710,4167,289,584

월급이 올라도 합계가 비례해서만 늘지는 않습니다. 659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국민연금이 고정되기 때문에, 800만원 구간의 급여 대비 부담률은 중간 구간보다 낮아집니다.

검산된 계산 예시

예시 1. 월 300만원(비과세 없음):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이므로 합계는 291,521원입니다. 이 금액을 빼면 2,708,479원이 남고,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요율(국민연금 4.5%, 건강 3.545%, 장기요양 12.95%)로는 합계가 약 28만 2천 원이었으므로 2026년에는 같은 월급에서 월 약 9천 원이 더 빠집니다.

예시 2. 월 800만원: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이 적용되어 313,025원, 건강보험 287,600원, 장기요양 37,791원, 고용보험 72,000원으로 합계 710,416원입니다. 상한이 없다면 국민연금이 380,000원이 되었을 것이므로 약 6만 7천 원을 덜 내는 셈입니다.

예시 3. 비과세 식대 효과: 월급 총액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합계가 300만원 기준보다 약 1만 9천 원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비과세 수당" 칸에 20만원을 넣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를 쓸 때 흔한 실수

급여명세서와 맞춰 보는 방법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각각 찍혀 있고, 그 아래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회사 신고 시점에 고정되기 때문에 올해 7월 이전에는 637만원 상한 기준, 7월 이후에는 659만원 기준으로 나옵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입사 후 첫 신고가 있었다면 반영 시점이 늦어 몇 달간 이전 소득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후로 전년도 보수 확정분을 반영한 정산액이 한 번에 더해지거나 환급되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자세한 내용은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 참고).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앞으로 받을 금액은국민연금 조회 가이드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이 계산기 값과 수천 원 이상 차이 나면 비과세 처리, 기준소득월액 신고 시점 중 어느 쪽 때문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이 계산기를 쓰면 안 되는 경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소득·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등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고용보험,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면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의가입 여부 등 개별 사정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첫째, 이직·연봉 협상 때 "세전 월급 기준 offer"를 실제 손에 쥐는 돈으로 환산해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이 값과 크게 다르면 비과세 처리나 보수월액 신고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셋째, 사업주라면 직원 한 명을 채용할 때 월급 외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가늠하는 참고가 됩니다. 소득세까지 반영한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퇴사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계산기와 시급 계산기에서 이어서 계산해 보세요.

기준: 보험 요율은 2026년 적용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는 2026년 확정치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최신 값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24에서 확인하시고,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액은 공단 고지와 급여명세서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료만 계산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한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도 포함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입력 칸을 나눴습니다. 세전 월급여에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액을, "비과세 수당"에는 비과세분을 넣으면 보험료는 그 차액(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0으로 두세요.

국민연금이 월급이 높아도 더 안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659만원이 상한이라, 월 보수가 그 이상이면 국민연금 근로자분은 약 31만 3천 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런 상한이 낮지 않아 계속 늘어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에 9.5%(2026년)를 적용하고,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 산정하므로 방식이 다릅니다.

입사·퇴사한 달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입사·퇴사 달의 보험료는 가입·상실일과 보험별 부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한 달 전체 근무한 경우만 가정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각 공단이나 고용24에 문의하세요.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은 왜 근로자보다 많나요?

실업급여분(1.8%)은 노사가 0.9%씩 나누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로 냅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은 그 추가분과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