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최종 정산금(임금·퇴직금) 지급 기한 확인하기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금품 청산 원칙 이해하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관계가 끝나면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14일 기산일 확인하기

    기한은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종 급여와 퇴직금이 각각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3. 지급 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4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있다면 연장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급 내역 명세서 확인하기

    최종 정산금을 받을 때는 급여명세서나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함께 요청해, 공제 항목과 지급액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5.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을 때 대응하기

    기한 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속 미지급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진정 제기 전 증빙자료 준비하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근거 등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두세요

임금이나 퇴직금이 예상보다 늦게 들어온다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지급 기한을 넘긴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항목 전체가 궁금하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지급 기한 외에 챙겨야 할 정산 항목 전체가 궁금하다면퇴사 시 정산해야 할 항목 총정리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14일이 지나면 회사는 무조건 위법인가요?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 기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별도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