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청구하는 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위자료란 무엇인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2.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

    재산분할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3.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부당한 대우,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악의의 유기)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청구 금액은 사안마다 다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6. 소멸시효에 유의하기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7. 증거 확보가 중요함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책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전문가(가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 기본 상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큰 흐름이 궁금하다면 이혼 절차 기본 상식 (협의이혼과 재판이혼)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청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