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성(姓)·본 변경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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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함

    대한민국 민법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를 바꾸려면 부모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주로 필요한 상황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새로운 배우자와 재혼해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고자 할 때,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변경을 원할 때 주로 청구합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자녀의 부 또는 모, 혹은 자녀 본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변경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나 가족관계 문제도 함께 고려합니다.

  5. 필요 서류 준비하기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자녀와 청구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6. 허가 이후 절차

    법원의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관할 관청에 해야 실제로 반영됩니다.

  7. 자녀 나이에 따른 고려 사항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법원이 자녀 본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재혼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이 글은 자녀 성본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전문가(가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절차 기본 상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큰 흐름이 궁금하다면 이혼 절차 기본 상식 (협의이혼과 재판이혼)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면 자동으로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재혼만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허가를 받으면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도 끊어지나요?

아닙니다. 성과 본 변경은 호칭상의 변경일 뿐, 친생부자관계나 상속 등 법적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